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농업 분야에 유능한 청년층 인재를 유입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2개 지원사업 및 경영 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 청년농업인의 성장 기반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유입, 정착, 안정화의 3단계로 분야를 나눠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성장과 경험에 초점을 둔 ‘유입’ 단계에는 1:1 매칭 현장실습교육과 농업법인 등에 실무 연수 또는 인턴 근무 시 월보수를 일부 지원받는 취농인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착’ 단계에는 시설하우스 설치, 농지 구입 등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초기 영농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화’ 단계에는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판로 다원화, 마케팅 지원 등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4년 12월까지 조성한다.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일원에 조성되는 1,200㎡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시세 대비 50% 수준으로 임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농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청년농의 시설농업 운영과 초기 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1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청년리더를 중심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으뜸 청년농업경영인을 7개 분야별로 선정했다. 이를 활용하여 영농현장 맞춤형 실습과 청년농 육성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속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은 농촌의 핵심과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