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2025년도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타물건이란 건물, 토지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은 지난해 12만 3,796종보다 3,606종이 증가한 총 12만7,402종이며, 창원시 관내 어업권 5종, 회원권 21종,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25종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