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단양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양읍 별곡7길, 별곡8길 일대를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군은 이달 초 달양팔경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했다.
지정된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구역은 단양읍 별곡7길, 별곡8길, 삼봉로 314일대의 6,151㎡ 면적으로 6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또 단양구경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상권이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기존 2,000㎡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앞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