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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시,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인상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기존)월 40만 원→(변경)월 50만 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자립지원수당의 인상은 청소년 쉼터 퇴소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립적인 능력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으며, 청소년들이 더 많은 선택과 도전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이면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로 대상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거나 청소년 쉼터가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으로 총 10명에게 3,9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청소년 자립지원금 인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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