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산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단, 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주행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진동에도 문제없도록 제작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