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11일 본 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설명회'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관내 기업체 회계 및 실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회계 해유 신예진 세무사를 초빙하여 회계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 그 외 기타법률 등 개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됐으며, 또한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기 쉽고 그에 관련한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거 같다”면서 교육을 준비해준 김천상의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매년 바뀌는 법령과 제도의 이해와 실무의 원활한 진행은 기업 경영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별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를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