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평창군은 지난 4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평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불법소각 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산림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불’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평창군은 등산객과 상춘객, 성묘, 식목 활동 등이 급증하는 식목일(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을 앞두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자주 불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주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