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해운대구는 28일 구남로에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무원과 유동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10여 명은 상가를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위반하기 쉬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해야 하며, 특히 구남로나 센텀시티지역 등 특수지역·정비시범지역에서는 부산시 고시 등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며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해운대구는 주민들이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캠페인을 통해 소통하며,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