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속초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15,748건, 3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00만 원(1.5%)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4만 5,000원 △2종 3만 4,000원 △3종 2만 2,500원 △4종 1만 5,000원 △5종 7,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포인트 납부 포함), 지방세 전국통합 ARS 서비스(전국 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다”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