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중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일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지난 13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지역 주민 간 상호 신고 사례를 개선하고 주차공간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구역(황색복선) 주민신고제 신고시간을 당초 22시에서 20시로 2시간이 축소(07:00 ~ 20:00)됐으며, 점심시간 신고 유예적용(11:30 ~ 14:00)은 현행 유지된다.
다만, 횡단보도·인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중구는 2월 2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3일부터 변경 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이번 개정은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5개구 중 최소 수준으로 축소했던 전년도 변경 시행에 이어 주민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사항”이라며,“이번 변경 시행을 통해 원도심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