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 5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매 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군 소속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 ▲위험성 평가 조치 결과보고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 등 5건의 보고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5년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