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단양군은 올해 10월 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에 따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통화·면담 시 폭언이 발생하면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면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흉기 소지, 폭언·폭행, 반복적 민원제기 등으로 공무 방해 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장시간 통화 면담 시, 15분 경과 종결 안내 후 20분 경과 시 종결 △법적 대응 전담부서 운영 등이다.
군은 민원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 안전가림막과 CCTV, 비상벨을 설치하고 부서별 휴대용 보호장비(녹음·녹화장치) 등을 구비했다.
아울러 실제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과 및 8개 읍면 민원실에서는 반기별 경찰합동 특이민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민원인 방문이 잦은 4개 부서를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확대 시릿해 보호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또 부서별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을 편성해 훈련에 대응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으며 신속한 경찰 출동 협조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민원담당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