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주시는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6%로 유지된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납 신청은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한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전국 은행 자동인출기(ATM),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주시의 주요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