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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및 주차장 감면 운영 재설계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25.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대상)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자

(기간) `24.1.10 ~ `25.12.31. 취득분 *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법 25%+조례 25%)

 

❷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대상)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

(기간) `24.1.10 ~ `25.12.31. 취득분 *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법 25%+조례 25%)

 

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조례 공포과정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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