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대전 동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관내 조례지정 금연구역 총 527개소… 3개월 계도기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동구 금연구역은 총 527개소이며, 주요 구역으로는 ▲상소동 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중앙시장 일부 구간 등이 있다.

 

이외, 법정 금연구역으로는 동구청사,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금연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