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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으로 연세액 4.6% 공제혜택 챙기세요

1월 31일까지 구청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월 연납은 연세액의 4.6%가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연납은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조회 및 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큰 글씨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를 발부해 구민들이 세액 공제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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