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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시, 청년 이사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세대주 대상… 20일부터 접수 시작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주시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삿짐 운반·포장비 및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 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수해 관외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세대주 및 주택 임차인(또는 매수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단, 신청자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 또는 매수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로 이사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사가 잦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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