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이천시가 농촌의 주거 환경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농촌지역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에서 노후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신청 대상이다.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융자 신청일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말소한다면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건축 총면적이 150㎡(부속건축물 포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담보 능력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2% 고정금리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융자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지역 미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을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2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천시청 주택과, 대출 관련 문의는 농협은행(영업점), 지역 농축협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