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6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시내버스가 차량점검 창원후 2일 17시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노사 양측과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운행 재개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업이 지속됐다, 이에 더 이상의 시민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는 직접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
6월 1일 22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 관계자, 창원시 9개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이사, 9개사 시내버스 노동조합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회의가 열렸다.
이틀간 이어진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폭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논의 끝에 노사 양측은 임금 3% 인상, 정년 연장(63세→64세), 출산장려금 지급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창원시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노사 역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그러나 시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면서 마지막 쟁점이던 통상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에 따르기로 정리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시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시민들께 더욱더 커다란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원 양측 모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