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직이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노후화된 어업 환경과 생산성 정체,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협과 어촌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수산업 거점인 전남은 풍부한 해양 자원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무너져가는 어촌의 생존과 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일 의원은 “수협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촌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