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