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제4조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강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복지원 제한, 지도·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구강보건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의 치주질환 환자는 최근 5년간 17%나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구강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944,059명 ▲2021년 987,192명 ▲2022년 1,014,522명 ▲2023년 1,057,988명 ▲2024년 1,105,59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경상남도 전체인구 3,340,216명 중 944,059명이 치주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전체 인구 대비 환자 비율이 28.3%였으나, 2024년은 1,105,597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환자 비율이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치주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치주질환이 보편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구강보건 정책과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구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속가능한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