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전 계획을 도지사가 보고하고, 추진 실적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사전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교육협력사업의 집행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인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2025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금액이 395억에 이르는 만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의회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교육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임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의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