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읍시가 공공장소 내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며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이른 아침 성황산 일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7월 동물등록 집중 단속기간의 일환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 여부, 동물등록 여부, 배설물 수거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축산과 동물보호팀은 현장에서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공공장소 내 목줄·가슴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 팜플렛을 배부하며 시민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도시 청결 유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성황산 외에도 7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관광지와 주요 산책로 등에서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별도의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소유자는 반드시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환 축산과장은 “현재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는 관내 동물병원(마이펫, 다나, 대한, 조은, 제이에스)을 방문해 무료 등록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