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주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생긴 여유 예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정 비상금 통장’을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간 회계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어, 한쪽에는 예산이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해도 자금을 옮겨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 기금에 5억 원이 남고, B 사업은 일시적으로 2억 원이 부족한 경우, 앞으로는 A 부서가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B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을 맡긴 부서에는 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 수익도 지급된다.
시행규칙안은 회계·기금 간 예탁 절차, 기본 예탁 기간(1년 이상), 이자율 산정 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탁금은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며, 필요 시 30일 전에 통보하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도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예산 융통을 넘어, 재난이나 긴급 복지 지출 등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제도일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민감한 행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시민 누구나 경주시청 홈페이지나 정책기획관 예산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