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내용도 엉망진창, 처리 과정도 안하무인,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됐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농업 정책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

 

근본적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쌀 시장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들어 쌀 초과 생산량은 연평균 약 17만톤에 육박했고 2021년과 2022년엔 정부가 약 37만톤에 달하는 남는 쌀을 사들여야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그대로니 쌀 매입을 위해 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세금이 앞으론 더욱 치솟을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매입이 법제화될 경우 2030년엔 초과 생산분이 약 64만톤에 달할 것이고 이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4000억원대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궁극적으로 쌀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시장격리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은 일부 농민 표심만을 의식한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선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내용뿐 아니라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과정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국회법에는 해당 상임위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면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는 30일간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 소관으로 더 깊이 있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오히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무소속 의원을 이용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고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하겠다며 비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호남 표밭 다지기용, 선거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목매는 민주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입법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