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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산군,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의무 유지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단,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동향이 감소세로 돌입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4개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개가 충족했으며, 중국 유행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등에 변경된 조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며,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됐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수단 중 하나인 것은 변함없으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어려우시더라도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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