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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천공도 대통령 부부처럼 치외법권이고 성역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에 소환을 통보하고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참고인 신분이어서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CTV 영상 조사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천공 역시, 대통령 부부처럼 치외법권이고 성역입니까? 그런 특권을 누가 천공에게 주었습니까?

 

경찰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과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대통령실이 고발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조사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선 군까지 동원해 수사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 기밀을 유출했다며 의혹을 담은 저서의 판매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판이다.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는 소환 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통령실의 하명으로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경찰은 조속히 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이 개입됐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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