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목욕탕 굴뚝 철거지원사업 추진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정책은 '건축물관리법' 상 공작물에 해당되는 목욕탕 굴뚝부에 대한 해체 절차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유연한 법령해석 및 행정절차 일괄 안내 등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해소한 사례다.
시는 굴뚝 철거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업담당자와 해체인허가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하고 해당 사안을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여 철거 비용과 행정절차 비용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587건 사례 가운데 총 46건을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하고, 그중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1분기 평가에서는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를 줄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지속적인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통해 다방면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