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보은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총 2,047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열람은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관 토지정보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