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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실체적 진실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은 수사의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사법영역이다. 그런데 왜 자꾸 ‘민주주의’와 ‘정치’를 들먹여 정치쟁점화 하는 것인가.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서며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은 멈춰야 한다”라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쟁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왜곡, 조작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난데없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운운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과정상 신병처리의 문제일 뿐 무죄선고가 아니다. 

 

거대 야당이 직접 나서서 검사 좌표찍기, 초유의 검사 탄핵 등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개딸들까지 동원해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온종일 욕설을 퍼붓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합리성, 상당성을 갖추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받아야 한다. 

 

대표적 증거인멸 행위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니, 이를 합리적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해 “위에서 옥중서신 써달라 한다”고 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회유 정황까지 나와 있는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 상당성 있는 판단인가.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에, 당시 결재 문건 등을 보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없다’는 논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자의 신병구속은 불구속, 힘없는 민초나 아랫사람은 구속이라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를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각종 사법 방해를 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이러한 권력자를 위한 집단적 법치파괴는 더욱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거나 의심이 된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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