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호우피해로 인해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8월 14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신암면과 오가면 소재 필지 중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이뤄지며,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소재지 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피해 군민이 감면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