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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체납 차량 31대 공매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 서북구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은 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6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지속해서 부과돼 소유주에게는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서북구 체납액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북구는 장기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31대를 공매 처분해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차령 노후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53대를 자진말소 처리해 1,500만 원을 징수했다.

 

한진석 세무과장은 “고금리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가 회생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으로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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