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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2023년 하반기 및 이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충남 서산시가 12월까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 30,423건, 시설물 124건으로 총 12억 8천여만 원이다.

 

시는 독촉분 고지서를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서산시청 누리집과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미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제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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