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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서북구,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체납액 19억 징수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 서북구는 징수유예시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 제공 제도를 활용해 19여 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보증보험증권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체납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그에 대한 이행의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납부 미이행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체납액을 받아오는 방식이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일정 보험료 납부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통상 체납액의 110%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해 담보로 확보하고 체납액의 일실을 방지할 수 있는 체납징수 기법이다.

 

이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보다 처리시간이 빨라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신속한 업무처리와 보험금 청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

 

납세보증보험증권 제도가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징수로 부족한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석 세무과장은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재정 수익확보에 기여한 것은 체납징수팀원의 꾸준한 노력에 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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