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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시, 23년 하반기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한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통영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3일부터 27일 15일간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의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되는 가맹점에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으로 고액 또는 반복결제 가맹점 등 부정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해 부정유통 의심사례도 신고 받고 있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통영시도 통영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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