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한국 교민이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기업의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라는데, 한국 반도체 기술이 여전히 중국에 앞서 있고, 지목된 기술은 고급 기술도 아니어서 한국으로 유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바꿨다. ‘걸면 안 걸릴 수 없는’ 악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마침내 우리 교민까지 표적이 된 것이다.
중국 현지에 근무하는 우리 주재원들의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앞세워 외국 학자와 기업 임원들을 대거 체포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를 정당하게 처벌할 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할 때만 적용돼, 제3국의 산업스파이도,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기밀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간첩법이 개정되지 못했고, 지난 8월 우리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중국 동포에게 대거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치열한 기술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