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평창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6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총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 상반기 6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에 따라 8월경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신축은 2억 5천만 원까지, 증축·대수선은 1.5억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어업 재해대책 지원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40세 미만, 1986년 1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금리우대(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2월2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이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