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약 200만 원으로,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분담되며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도 발의했다.
조례안은 관광 시간대를 밤으로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콘텐츠 개발, 축제 및 행사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우식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과 전통의례 사업,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 넘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을 오는 29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