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도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사육 주민신고제’와 ‘영업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달라진 제도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의 사유 발생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환경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전주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도 된다.
이 가운데 ‘백색목록 야생동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이 확인된 종(種)을 지정한 목록으로, 일부 파충류와 조류, 소형 포유류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사육·증식·양도·양수·유통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색목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육·거래·포획이 제한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부터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3일 이전에 신고하면 증식이나 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사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에 대한 영업허가제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적용된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에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의 백색목록 포함 여부 및 관련 제도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제도는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로 효율적인 생태계 관리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사육이나 거래 전 반드시 백색목록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