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과 창원상남시장에서 온누리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산어시장은 1월 23일부터 27일(5일간), 창원상남시장은 1월 24일부터 27일(4일간)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되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행사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기준은 ▲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한정되며, 횟집 등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며, 이번 행사 부터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사기간 내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창원시는 행사 기간 동안 불시 점검을 실시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 지원 등 부정 환급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산물 가격 안정과 온누리상품권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