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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축물·주택 21억원 규모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면 7월 전액 부과한다.

 

부과 규모는 건축물분 7억 5000만원, 주택분 13억 9000만원 등 2만 1377건, 21억 4000만원이다.

 

주택분은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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