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2동 흑석동 99-3번지 일대(45,229㎡)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이하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와 동작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민대표회의 사이에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흑석2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S개발은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아하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주민대표회의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S개발은 흑석2구역 내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 출구 앞 대로변인 111번지 일대 4필지에 약 287㎡의 토지와 건물(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87.84㎡)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동작구청 및 SH, 주민대표회의와 이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며 이 사업을 반대하는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도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시행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개발은 ‘집행정지신청’의 주된 이유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제시하고 ▲위법한 보상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공공개발의 목적 및 한계 일탈 등을 들고 ‘보전의 필요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긴급한 필요성 등을 꼽았다.
원고인 S개발은 소장에서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이 적법한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 중이며, 사업방식 또한 공공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 동작구청장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주민대표회의가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23조 제3항」 과 「토지보상법」상 정당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S개발 관계자는 “우리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선택이 존중되는 방식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아라며 “행정기관과 시행자는 주민과의 협의를 무시한 채, 개발 명분만 앞세워 강제 집행하고 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 및 ‘집행정지신청’은 향후 흑석2구역 개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S개발은 향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연대해 이번 절차를 통해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도시개발에서 주민 권리와 공공성의 균형을 되묻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 및 ‘집행정지신청’ 소를 제기한 S개발 측은 “대다수 토지소유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향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 및 대책 없이 거리로 쫓겨날 신세인 세입자들과 연대해 공공재개발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번 소송과 별도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과 연대해 헌법 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과 더불어 서울시청과 동작구청, SH 등 관련기관 및 국회, 정부청사 등에 항의 방문과 함께 집회 및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