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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요금 무료 기준 확대 적용

주차요금 무료 기준 1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주차요금 징수기준 고시를 이달 16일 개정·시행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10분이었던 주차요금 무료 기준 시간이 1시간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차요금은 소형 차량 기준 1시간 이후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소형 5,000원, 대형 10,000원이다.


현재 통영시의 예산 지원을 통해 인근 서호시장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무료 개방 운영 중이며,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추석 전일에는 무료 개방 시간을 12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주차요금의 50% 감면 적용 대상에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친환경 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차량이 포함된다.


한편, 통영항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은 2022년 준공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차 면수가 560대로 늘어나 많은 도민이 이용 중이다.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터미널 이용객 및 인근 서호시장 이용객·관광객 등에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를 위해 무료 이용 시간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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