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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활용 안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기초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겸업종 가구분할, 옥내누수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수급자 상수도 감면도 추가하여 개별 수용가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겸업종 가구분할은 1개 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을 겸업(같이 사용)하는 경우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옥내누수 감면은 수도계량기 이후 수용가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 벽면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물탱크, 변기볼탑, 노출관 등의 누수는 제외)


수도요금 고지서 확인 시 전월보다 과다하게 부과됐을 경우 누수를 의심하고 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침원들이 매월 계량기 검침 시 전월보다 사용량이 과다할 경우 수용가에 누수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자체점검 방법은 수용가 내 모든 물사용을 중지하고 계량기 지침이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누수가 의심되면 지체없이 자가수리 또는 전문 설비업체 등에 의뢰해서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확인서 또는 부품 구입 영수증과 수리 전·중·후 사진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 및 동지역은 상하수도과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2개월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감면제도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5,1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월 20일 기준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2022년도 겸업종 가구분할 제도로 2,886가구가 월 수도사용량 15톤에 대하여 가정용 적용 혜택을 받았고, 옥내누수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1905건·7억 53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활용 안내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제도를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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