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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18일,‘2023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중회의실(본관 4층)에서 시, 구․군 체납업무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와 신규시책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올해 누적된 물가부담과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지방세는 193억 원, 세외수입은 178억 원을 각각 정리했다.

 

지방세는 올해 정리목표액(326억 원)의 59.2%, 세외수입은 정리목표액(236억 원)의 75.4%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와 구·군의 상반기 체납액 정리 주요 실적을 보면,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2월에 개최했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월~6월(3개월간) 운영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차 심의 241명, 출국금지 2명, 관허사업제한 84건 등 380건 실시하여 6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으로 체납자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 3만 7,000건 실시하여 121억 원을, 압류재산 229건을 공매처분하여 5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 구·군 ‘합동영치’와 ‘상설영치반’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3,596건 실시하여 13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신설하여 본격 운영 중인 ‘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가택수색 등을 통해 13억 원을 징수했고, ‘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처분 등을 통해 2억 원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울산시는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10월~11월)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또한, 신규시책으로 ‘공제회 공제급여금’ 압류, ‘외국인체납자 전용보험’ 압류를 각각 추진한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체계(시스템) 구축을 8월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고 있다.

 

평소 하던 체납차 단속에서 한발 더 나아가 7월부터 8월까지 대포차로 의심되는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치고 9월부터 11월까지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세심한 징수활동으로 회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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