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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피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24일, 말 많고 탈 많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발맞춘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 농단’이라는 이름 하에 법원을 불신의 늪으로 빠트렸다.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이 장악한 대법원의 코드인사를 시작으로, 법원은 철저히 ‘내 편’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판사들은 워라벨과 웰빙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최강욱 전 의원 사건·윤미향 의원 사건 등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 쌓여가며 법원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를 향한 가짜뉴스와 외압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하다.

 

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가진 국회는 그저 강 건너 불 구경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배신자 색출에 격양된 민주당은 애먼 이균용 후보자를 부결시키겠다며 분풀이를 하려 든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자칫 사법부의 ‘올스톱’을 불러올 수 있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되고 있고, 안 대법관마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마냥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모두 보여주었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차례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고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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