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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사법부 수장 공백이 결국 현실화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재판 지연으로 중대 사건 심리가 당장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밀리면 하급심의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 지연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효력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절차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 사법부의 혼란은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사태’로 국회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방탄정당’ 오명을 씻고 국회 운영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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