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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남구, 5년 이상 재직 청년공무원 휴가 신설로 사기 진작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코리아타임뉴스 부산취재본부 | 앞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청년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부산 남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9월 13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 공포된 이 조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청년 휴가 5일을,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 30일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새내기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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