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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大統領室 앞 집회 막고 국민 비판에 재갈 물리는 것이 윤석열식 소통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을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표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날치기하듯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니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이 맞습니까?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폄훼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을 때 대통령실 앞 집회를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쓴소리를 듣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국민의 비판이 커지니 귀를 막는 것도 부족해서 시행령을 이용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처사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안이라면 공론화 과정과 정당한 입법 절차를 밟았어야 마땅하다.

 

자나 깨나 ‘법치’를 강조하더니, 국회를 회피해 슬그머니 시행령을 개정하는 모습은 법기술자의 잔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는 경찰의 말도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은 헌법적 자유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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